
배당요구신청서는 경매 매각 대금에서 채권자가 변제받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 금액, 지연손해금, 채권 발생 원인을 기재하고 판결문, 공정증서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이 배당표를 작성한 후 배당절차가 진행되며,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배당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편리하게 양식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 상세한 부동산 경매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부동산 경매가이드 보러가기 1. 배당요구신청서 개요 배당요구신청서는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법원에 배당을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채권자가 경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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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