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법원의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해 채권을 변제받는 절차입니다. 신청은 채무자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진행하며, 확정판결문,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원이 경매 개시를 결정하면 감정평가 후 입찰을 통해 낙찰자가 결정됩니다. 낙찰대금에서 채권자가 우선 변제받으며, 남은 금액은 후순위 채권자나 채무자에게 돌아갑니다. 강제경매는 법적 강제력이 있지만 소송이 필요해 시간이 오래 걸리며, 낙찰가가 낮을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편리하게 양식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 상세한 부동산 경매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부동산 경매 가이드 보러가기 부동산 강제경매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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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6.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