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임의경매는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법원 판결 없이 경매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서 진행하며, 등기부등본, 채무 불이행 증빙 등이 필요합니다. 법원의 경매 개시 결정 후 감정평가를 거쳐 입찰이 진행되며, 낙찰대금에서 채권자가 우선 변제받습니다. 강제경매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하지만, 낙찰가가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 비용은 약 50~100만 원이며, 채무자와 협의를 통해 변제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편리하게 양식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 상세한 부동산 경매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부동산 경매 가이드 보러가기 부동산 임의경매란? 부동산 임의경매(任意競賣, Voluntary Auction)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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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1.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