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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결제한 거래 내역을 증빙하는 문서입니다. 신용카드와 달리 현금 거래는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요청하면 국세청에 등록하여 소득공제 또는 지출증빙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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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현금영수증의 필요성

    소득공제 혜택: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의 25% 초과분에 대해 30% 세액 공제
    사업자의 비용 증빙: 사업자는 경비 처리를 위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필요
    탈세 방지 및 투명한 거래: 현금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자동 신고
    분쟁 예방: 결제 내역이 남아 환불, A/S, 교환 시 유리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및 기준

    대상: 모든 개인 및 사업자
    의무 발급 기준: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반드시 발급해야 함
    소득공제용 vs 지출증빙용

    • 소득공제용: 근로소득자(연말정산용), 개인이 본인 명의로 신청
    • 지출증빙용: 사업자가 경비 처리를 위해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 신청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① 온라인 및 모바일 결제 시 자동 발급

    • 결제 단계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선택 후, 휴대폰 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PG사(전자결제대행사) 통해 국세청에 자동 신고

    ②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요청

    • 현금 결제 후, 매장에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 전화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영수증 출력

    ③ 현금영수증 카드 이용 (국세청 등록 후 사용 가능)

    •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자동으로 소득공제 적용

    ④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후 등록

    • 현금으로 결제했지만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거래일로부터 60일 이내 국세청에 직접 등록 가능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조회 방법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현금영수증 조회

    1. 홈택스 로그인
    2.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선택
    3. 발급 내역 확인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이용 시 앱에서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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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서식 및 기재 항목

    [일반적인 현금영수증 서식]

     

    ───────────────────────────  
    🏬 가맹점명: OOO 상점  
    📍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 거래일자: 2025-02-04  
    💰 금액: 100,000원  
    ☎ 소비자 식별번호: 010-1234-5678 (또는 사업자번호)  
    📝 용도: 소득공제용 / 지출증빙용  
    🖨 발급번호: 202502041234567890  
    ───────────────────────────  

     

    필수 기재 항목

    • 가맹점(판매자) 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 거래일자
    • 거래 금액
    • 소비자 식별번호 (휴대폰 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용도 (소득공제용 or 지출증빙용)
    • 발급번호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와 과태료

    📌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

    • 연 매출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변호사, 세무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

    📌 발급 거부 시 과태료

    • 소비자가 요청했음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 과태료 부과
    • 소비자는 국세청에 신고 가능 (국세청 신고센터 126)

     

    현금영수증 관련 세금 혜택

     

    ① 근로소득자(연말정산) – 소득공제

    • 총 급여액의 25% 초과분에 대해 30% 소득공제 적용
    •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2배 높음
    • 연간 공제 한도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최대 300만 원 공제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 1억2천만 원 이하: 최대 250만 원 공제
      • 총급여 1억2천만 원 초과: 최대 200만 원 공제

    ② 사업자 – 지출 증빙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절감 효과)

    •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경비 처리하여 부가세 환급 및 소득세 절감 가능
    • 접대비나 업무용 경비 증빙용으로 활용 가능

    현금영수증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현금영수증을 받을 때 추가 비용이 드나요?
    👉 아니요. 소비자는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과 같은 의무입니다.

    🔹 Q2.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는데 소득공제 내역이 보이지 않아요.
    👉 국세청 홈택스에서 등록된 휴대폰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사후 등록도 가능합니다.

    🔹 Q3. 가족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만 가능하지만, 배우자 및 부양가족(연소득 100만 원 이하)의 사용 내역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Q4. 현금영수증을 취소할 수 있나요?
    👉 네, 가맹점에서 발급 취소가 가능하며,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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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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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용 구매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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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영수증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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