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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이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부부가 상호 합의하여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혼 의사를 확인받은 후, 이혼 신고서를 제출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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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 개념 및 절차
협의이혼은 부부가 상호 합의하여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제도로,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공관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한 후, 이혼 신고를 완료해야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 진행 방식:
- 재외공관에서 부부 양측의 이혼 의사를 확인 후 관련 서류를 서울가정법원에 송부
- 서울가정법원이 이혼 의사를 확인하면, 해당 확인서를 재외공관으로 발송
- 양측이 확인서를 수령한 후,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면 이혼이 성립
※ 부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협의이혼 신고가 가능합니다.
※ 한쪽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해외 거주자는 재외공관에서 이혼 의사 확인을 진행하고, 국내 거주자는 가정법원에서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구비서류 및 작성 요령
필수 서류 목록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소정양식, 2부)
- 이혼신고서 (소정양식, 원본 3부, 사본 불가)
- 현재 거주하는 해외 주소를 반드시 한글로 기재
- 예시: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 클레이 스트리트 3500번지
- 전자적송부신청서 (소정양식, 1부)
- 자의 양육 및 친권자 결정 협의서 (소정양식, 2부)
- 미성년 자녀 또는 임신 중인 자녀가 있을 경우 필수
- 재산 및 양육비 관련 진술서
- 양육비를 분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작성
- 여권 및 신분증 (영주권 포함) 원본 및 사본 (각 2부)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원본 및 사본, 1부)
- 발급일 3개월 이내 / 영사관에서 신청 가능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원본 및 사본, 1부)
- 발급일 3개월 이내 / 영사관에서 신청 가능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원본 및 사본, 1부)
- 영사관에서 신청 가능
- 수수료 없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예상 처리 기간 및 절차
예상 소요 기간:
약 3개월
절차 진행 방법
1️⃣ 총영사관 방문 및 면담
- 양측이 함께 영사관 방문하여 이혼 의사 확인
- 서류 검토 후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
2️⃣ 서울가정법원의 확인 절차 진행
-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 후, 확인서를 재외공관으로 송부
3️⃣ 확인서 수령 및 신고
- 재외공관에서 확인서 수령 후, 신분증(여권) 지참하여 방문
- 확인서 수령 후, 3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서 제출
추가 참고 사항
✅ 총영사관 방문 예약 필수
- 방문 전에 담당 영사에게 이메일로 면담 일정을 예약해야 합니다.
- 이메일: koreavisa1@mofa.go.kr
- 필수 기재 정보:
- 양측 이름
- 거주 주소
- 연락처
- 면담 희망 날짜
✅ 부부 중 한 명이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 해외 거주자는 재외공관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 재외국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영사관 또는 외교부 영사서비스과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 중요: 협의이혼 절차는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고,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재외공관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