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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법원의 힘을 빌려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지급명령은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 채권자(돈을 받을 사람)에게 유용한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편리하게 양식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支給命令, Payment Order)이란,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일정 금액의 지급을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 장점:
✔️ 일반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든다.
✔️ 보통 2~4주 내에 지급명령 결정이 나므로 신속하다.
✔️ 법원의 강제집행(재산 압류 등)도 가능하다.
✅ 단점:
❌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된다.
❌ 채무자의 재산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돈을 받기 어렵다.
지급명령 신청 요건
✅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금전(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빌려준 돈(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 계약에 따라 대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공사대금, 용역비 등)
- 전세 보증금, 월세 미납금이 있는 경우
-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을 받을 경우
- 청구 내용이 명확한 경우
-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 거래 내역서 등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 약속어음, 수표 등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돈이 아닌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예: “물건을 돌려달라”, “계약을 이행하라” 등)
- 채무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예: 계약서에 이름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지급명령은 국내에서만 가능)
-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분쟁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이 유리할 수 있음)
지급명령 신청 절차
📌 1단계: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필수 기재 사항
- 채권자(신청인)와 채무자(상대방)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전화번호)
- 청구 금액 및 지급 근거(예: 차용증, 거래내역 등)
- 지급을 요구하는 사유 및 증거자료 첨부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서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2단계: 법원에 신청서 제출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민사과에 제출
- 온라인 신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ecfs.scourt.go.kr)에서 신청 가능
✅ 신청 비용:
- 인지대: 청구 금액의 약 0.5%
- 송달료: 채무자 1명당 약 10,000원 (법원에서 고지)
📌 3단계: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합니다.
- 보통 2~4주 내에 지급명령 결정이 내려집니다.
- 법원이 지급명령서를 송달하면 채무자는 2주 내에 이의 신청 가능
📌 4단계: 지급명령 확정 or 소송 전환
✅ 채무자가 2주 내에 이의 제기하지 않음 → 지급명령 확정
✅ 채무자가 이의 제기함 → 민사소송으로 전환됨
❗ 이의 제기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며,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재산 압류 등)도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방법
지급명령 신청을 하려면 법원에 제출할 **"지급명령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직접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1.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시 필수 항목
🔹 ① 신청인(채권자) 정보
- 신청하는 사람(돈을 받을 사람)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법인(회사)이라면 회사명과 대표자 이름을 기재해야 합니다.
🔹 ② 피신청인(채무자) 정보
- 돈을 갚아야 하는 상대방(채무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채무자가 개인이면 주민등록번호는 적지 않고, 회사라면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주소는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주소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③ 청구 금액(채권 내역)
- 청구하는 금액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예: 5,000,000원)
- 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연 12% 이자)
- 연체 이자 청구 시 **이율과 기산일(연체가 시작된 날)**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④ 청구 원인(지급을 요구하는 이유)
- 돈을 받을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예: 차용증에 의한 대여금 반환, 물품대금 미지급 등)
- 가능하면 증거자료(계약서, 차용증, 계좌 거래내역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 ⑤ 법원 정보
- 신청서를 제출할 법원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지급명령신청서 예시 (작성 예)
📌 법원 제출용 지급명령신청서 예시
💠 **지급명령신청서**
📌 **신청인(채권자) 정보**
성명: 홍길동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00
전화번호: 010-1234-5678
📌 **피신청인(채무자) 정보**
성명: 김철수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00
전화번호: 010-9876-5432
📌 **청구 금액**
본인은 피신청인에게 **5,000,000원**의 금전 지급을 청구합니다.
- 원금: 5,000,000원
- 지연이자: 연 12%(2024년 10월 1일부터 지급일까지)
📌 **청구 원인**
1. 본인은 2024년 5월 1일 피신청인에게 **5,000,000원**을 빌려주었으며, 이를 증명하는 **차용증**이 있습니다.
2. 변제기일(2024년 9월 30일)이 경과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현재까지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3. 따라서 본인은 지급명령을 신청하오니, 피신청인이 청구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서류**
1. 차용증 사본 1부
2. 계좌이체 내역서 1부
2025년 2월 7일
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 절차
채무자가 끝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의 재산 조사
-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채무자의 예금, 부동산, 급여 등을 조사)
2️⃣ 압류 신청
- 채무자의 예금, 부동산, 급여, 차량 등 압류 가능
-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 후 압류 집행
3️⃣ 채무자의 재산 매각 및 배당
- 부동산 경매, 예금 압류 해제 후 채권자에게 지급
✅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 유형
✔️ 급여 압류: 채무자의 직장에 급여 압류 신청 가능
✔️ 예금 압류: 채무자의 은행 계좌 압류 가능
✔️ 부동산 경매: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이 있다면 경매 신청 가능
지급명령 신청 시 주의할 점
🚨 1. 채무자의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도 어려움
-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채무자가 무재산이면 실질적으로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 2. 이의 제기가 들어오면 일반 소송으로 전환
-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만 빠르게 진행됩니다.
-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음
🚨 3. 지급명령 신청 전에 내용증명 보내기
-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 내용증명을 보내서 채무자에게 사전 통보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내용증명을 받은 후 지급명령이 들어오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지급명령 신청 Q&A
Q1. 지급명령 신청하면 무조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채무자가 돈이 없거나 이의 신청을 하면 일반 소송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Q2. 채무자가 돈을 갚겠다고 했는데 미루고 있어요.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할까요?
👉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이 효과적입니다.
Q3. 채무자가 해외에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니요. 지급명령은 국내 거주 채무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지급명령 신청 요약 & 추천 전략
✅ 1. 차용증, 계약서 등 증거자료 확보
✅ 2. 지급명령 신청 전에 내용증명 발송
✅ 3. 채무자의 재산 유무 확인(압류 가능성 고려)
✅ 4.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진행
✅ 5.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 절차 진행
지급명령신청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지급명령신청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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