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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집회신고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옥외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려는 사람이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공공질서 유지와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집회의 목적, 장소, 시간, 예상 참가 인원 등을 사전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아래에서 편리하게 양식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1. 옥외집회 신고 대상
✅ 옥외집회(야외에서 하는 집회 및 시위)란?
- 2명 이상이 특정한 의견을 발표하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모이는 행위
- 도로, 광장, 공원 등 개방된 공간에서 진행되는 집회나 시위
- 신고 대상은 주로 정치·사회적 집회, 노동 시위, 환경 보호 집회 등
✅ 신고 예외 대상
- 실내(건물 안)에서 하는 집회
- 친목을 위한 단순한 모임
- 예술 공연, 체육 행사 등 정치적 목적이 없는 모임
2. 신고해야 하는 이유
- 집회의 자유 보장과 공공질서 유지
- 경찰의 질서 유지 및 안전 확보
- 불법집회 및 폭력 사태 방지
- 시민들의 불편 최소화
3. 옥외집회 신고 방법 및 절차
✅ ① 신고 기한
- 집회 개최 48시간 전까지(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포함) 관할 경찰서에 신고
✅ ② 신고 방법
- 옥외집회신고서 작성
- 집회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 접수
- 직접 방문 제출
- 전자 신고(일부 경찰서에서 가능)
- 경찰서에서 접수증 교부(신고 완료 확인서)
✅ ③ 신고서 필수 기재 사항
- 집회 개최 목적
- 일시 및 장소
- 예상 참가 인원
- 주최자 및 연락처
- 피켓, 확성기 등 사용 여부
✅ ④ 신고 접수 후 경찰 대응
- 접수된 신고서는 검토 후 문제점이 없으면 자동 승인
- 공공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경찰이 금지 통고 가능
4. 신고 불가 및 제한 사항
✅ 다음 장소에서는 집회 금지
- 국회, 법원,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 학교 주변(교육 방해 가능성)
- 군사시설 주변
✅ 집회 금지 통보 가능 사유
- 폭력 집회 우려
- 도로 점거로 인한 교통 마비
- 소음 등 공공질서 심각한 훼손
5. 위반 시 처벌
✅ 무신고 집회 개최 시
-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금지 통고된 집회 강행 시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 벌금
✅ 교통방해, 폭력 행위 발생 시
- 관련 법에 따라 별도 처벌
6. 옥외집회신고서 작성 예시
📌 예시: 노동 단체 집회 신고서
📄 옥외집회신고서
1. 집회 목적: 노동 환경 개선 촉구
2. 개최 일시: 2025년 3월 10일 오후 2시~4시
3. 개최 장소: 서울시청 광장
4. 예상 참가 인원: 약 500명
5. 주최자: ○○ 노동조합 (대표 홍길동, 010-1234-5678)
6. 사용할 장비: 피켓, 스피커(허용 기준 준수)
7. 예상 교통 영향 및 대책: 차량 우회 안내 협조
8. 안전 요원 배치 계획: 10명 배치
9. 비고: 평화적 집회 진행 예정, 경찰 협조 요청
7.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신고만 하면 무조건 집회가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공공질서 유지가 어렵거나 금지 장소에서 열리는 경우 경찰이 금지할 수 있습니다.
✅ Q. 신고 없이 집회를 열면 어떻게 되나요?
A. 무신고 집회는 불법이며, 주최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Q. 신고 후 장소 변경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하지만 변경된 장소에 대해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 Q. 1인 시위도 신고해야 하나요?
A. 1인 시위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도로를 점거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Q. 신고 후 철회할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철회할 경우 경찰서에 철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8. 결론 및 유의사항
- 옥외집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지만, 공공질서 유지도 중요
- 사전 신고 필수! (최소 48시간 전까지)
- 신고 후에도 집회 질서 유지 필요
- 법규를 준수하면 합법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음
📌 옥외집회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집회 목적과 장소를 명확히 하고, 법적인 제한을 미리 확인하세요!
9. 옥외집회신고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옥외집회신고서 양식(hwp)
옥외집회 철회신고서 양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