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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채권상계신청서는 낙찰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확정된 채권을 낙찰대금과 상계해 현금 지급을 줄이는 신청서입니다.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확정판결문 또는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법원의 심사를 거쳐 승인되면 해당 금액이 낙찰대금에서 공제됩니다. 채권보다 낙찰대금이 크면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상계를 통해 현금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거부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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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상계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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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채권상계신청서란?

 

경매 채권상계신청서는 경매 절차에서 낙찰자가 자신의 채권을 상계하여 낙찰대금 지급을 대신하는 신청서입니다. 즉, 낙찰자가 채무자(소유자)에게 받을 돈이 있을 경우, 이를 낙찰대금과 맞바꾸어 직접 지급하지 않고 채권을 변제하는 방식입니다.

 

📌 쉽게 말해?

  • 낙찰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일 경우, 낙찰대금 일부 또는 전부를 상계 처리하여 직접 현금 납부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임의경매·강제경매에서 활용되며, 낙찰자가 채무자에게 확정된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채권상계신청서 양식
채권상계신청서 양식


경매 채권상계신청서 신청 요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

 

  1. 채권자가 경매 낙찰자여야 함
    •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은 자만 신청 가능
  2. 낙찰자가 채무자(소유자)에게 확정된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함
    • 즉, 법적으로 인정된 채권이어야 하며, 단순한 채권 주장만으로는 불가능
  3. 채권이 법적으로 상계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함
    • 채권 금액이 낙찰대금보다 크거나 같아야 전액 상계 가능
    • 일부만 상계할 수도 있음 (예: 낙찰대금 1억 원, 채권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만 상계)
  4. 법원에 정식으로 신청해야 함
    • 법원에 ‘채권상계신청서’를 제출하고, 상계 가능 여부를 심사받아야 함

경매 채권상계신청서 작성 방법

기본 작성 항목

  1. 신청인(낙찰자) 정보
    •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등
  2. 채무자(소유자) 정보
    • 이름, 주소 등
  3. 경매 사건 정보
    • 경매 사건번호, 물건지 주소, 경매법원
  4. 상계할 채권 정보
    • 채권 금액, 채권 발생 근거(대출, 계약 등), 법적 근거(확정판결, 공정증서 등)
  5. 상계 방식
    • 상계 금액(전액 또는 일부) 및 잔여 납부 방식
  6. 증빙 서류 첨부
    • 집행권원(확정판결, 공정증서 등), 채권 확인 서류(계약서, 지급명령 등)

경매 채권상계신청서 제출 절차

① 상계 신청 준비

  • 법원에서 진행 중인 경매 사건에 대한 정보를 확인
  • 본인의 채권이 상계 가능한지 법적으로 검토

②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채권상계신청서를 작성 후 관할 법원에 제출
  • 관련 증빙 서류(확정판결문, 공정증서, 채권 계약서 등) 첨부

③ 법원의 심사 및 결정

  • 법원이 상계 가능 여부를 검토
  • 상계 인정 시, 낙찰대금에서 해당 채권만큼 공제

④ 상계 후 잔여 대금 처리

  • 채권보다 낙찰대금이 크다면, 잔액을 추가 납부해야 함
  • 채권이 낙찰대금보다 크다면, 전액 상계 가능

경매 채권상계의 장점과 주의사항

장점

  1. 현금 지급 부담 감소
    • 낙찰자가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낙찰대금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 가능
  2. 채권 변제 기회 제공
    • 낙찰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을 경매를 통해 효과적으로 회수 가능
  3. 경매 절차 간소화
    • 추가적인 현금 지급 없이 낙찰 절차가 마무리됨

주의사항

  1. 채권이 법적으로 확정된 것이어야 함
    • 단순한 개인 채무나 구두 합의된 채권은 인정되지 않음
    • 반드시 집행권원(판결문, 공정증서 등) 필요
  2. 법원의 판단이 필요
    • 상계 신청이 반드시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심사를 거쳐야 함
  3. 채권보다 낙찰대금이 많을 경우 차액 납부 필요
    • 상계 후 잔여 낙찰대금이 있다면, 이를 정해진 기한 내에 추가로 납부해야 함

결론 및 요약

🔹 경매 채권상계신청서는 낙찰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낙찰대금과 상계하여 직접 현금 납부 없이 변제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문서입니다.
🔹 신청하려면 낙찰자가 확정된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법원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상계를 통해 현금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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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상계신청서 양식 (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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