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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는 채권자가 경매 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배당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즉, 채무자가 부동산을 경매로 처분할 때,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인정받고 배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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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대상자
✅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당권자(근저당권자 포함)
- 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저당권을 설정한 금융기관 또는 개인
- 가압류·가처분 등기 권리자
- 법원 결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한 채권자
- 임차인(전세권자 포함)
- 경매 대상 부동산에 거주하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세입자
- 국세 및 지방세 채권자(세무서·지자체)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배당을 요구하는 경우
- 기타 이해관계인(공유자, 법정지상권자 등)
- 경매 물건에 대해 법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방법
✅ ① 신청 기한 확인
- 배당요구 기한: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함 (보통 매각기일 1주 전까지)
-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을 수 없음
✅ ② 배당요구신청서 작성
- 신청인 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 경매 사건 정보: 사건번호, 경매법원, 부동산 주소
- 채권 내역: 채권 금액, 발생 원인, 법적 근거
- 첨부 서류: 근저당권 설정 등기부등본, 계약서, 판결문 등
✅ ③ 법원에 제출
- 경매 진행 법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 발송 가능
✅ ④ 배당요구 종합표 확인
- 법원이 모든 배당요구를 정리한 후 배당기일에 배당금 지급 여부 결정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시 주의사항
✅ 법원 기한 엄수
- 배당요구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
✅ 확정된 채권만 인정됨
- 단순한 주장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판결문·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필요
✅ 채권자 간 우선순위 고려
- 저당권자, 세금 체납 등이 우선 배당될 가능성이 있음
✅ 임차인의 경우 배당요구와 별도로 대항력 확인 필요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있어야 배당 우선권 인정 가능
결론 및 요약
🔹 경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는 경매 절차에서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배당을 받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 근저당권자, 임차인, 세무서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신청이 중요합니다.
🔹 법적 요건을 갖춘 채권만 인정되며, 배당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양식 (hwp)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양식 (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