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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공유자 우선매수신고는 공유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될 때, 다른 공유자가 최우선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근거하며, 공유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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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자 우선매수권의 개념
✅ 공유 부동산이 경매에 나올 경우, 타 공유자는 최종 입찰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해당 부동산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음
✅ 우선매수권은 최고가 입찰자가 정해진 후에만 행사 가능
✅ 우선매수 신고를 하면 해당 입찰자가 낙찰자가 되고, 기존 최고가 입찰자는 자동으로 탈락
2.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요건
✔ 공유자 자격: 공유자로 등기된 자만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
✔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공유지분 중 일부가 경매에 부쳐진 경우에만 가능
✔ 최고가 입찰자 확정 후 행사 가능
✔ 최고가 입찰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매수해야 함
✔ 법원이 정한 기한(일반적으로 7일 이내) 내에 신고해야 함
3.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절차
① 경매 공고 및 입찰 진행
- 부동산 경매가 진행되고 최고가 입찰자가 결정됨
②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 의사 결정
- 공유자는 최고가 입찰가를 확인하고 우선매수권을 행사할지 결정
③ 우선매수신고서 제출
- 해당 법원에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서" 작성 후 제출
- 신고서에는 경매 사건번호, 공유자의 인적사항, 우선매수 의사 등을 기재
- **입찰가와 동일한 금액의 보증금(통상 최저매각가의 10%)**을 함께 제출해야 함
④ 법원의 심사 후 승인
- 법원은 공유자가 적격자인지 심사 후 우선매수권 행사 승인
- 기존 최고가 입찰자는 자동으로 낙찰 대상에서 제외됨
⑤ 낙찰 후 대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
- 공유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경매 잔금을 납부
- 이후 법원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 최종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확보
4.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시 유의사항
⚠ 공유자가 경매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최고가 입찰 후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려면 기존 최고가 입찰가와 동일한 가격을 제시해야 함
⚠ 보증금 미납 시 우선매수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함
⚠ 우선매수권을 포기하면 다시 행사할 수 없음
5.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의 효과
📌 기존 최고가 입찰자는 자동 탈락
📌 공유자가 경매 시장에서 경쟁을 줄여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부동산을 확보 가능
📌 경매 절차를 통해 공유물 분쟁을 해결하고 단독 소유로 변경 가능
6. 결론 및 요약
📌 공유자 우선매수신고는 부동산 경매에서 공유자가 최고가 입찰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경매에서 최고가 입찰자가 정해진 후, 공유자는 일정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하며 보증금을 제출해야 합니다.
📌 법원이 승인하면 기존 최고가 입찰자는 자동 탈락하며, 공유자가 낙찰자로 확정됩니다.
📌 공유자는 이를 통해 부동산을 단독 소유할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경매를 통한 타인과의 경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7.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서 (hwp)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서 (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