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경매 공유자 우선매수신고공유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될 때, 다른 공유자가 최우선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근거하며, 공유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편리하게 양식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서 양식

 

👉 상세한 부동산 경매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1. 공유자 우선매수권의 개념

 

공유 부동산이 경매에 나올 경우, 타 공유자는 최종 입찰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해당 부동산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음
우선매수권은 최고가 입찰자가 정해진 후에만 행사 가능
우선매수 신고를 하면 해당 입찰자가 낙찰자가 되고, 기존 최고가 입찰자는 자동으로 탈락


2.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요건

공유자 자격: 공유자로 등기된 자만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공유지분 중 일부가 경매에 부쳐진 경우에만 가능
최고가 입찰자 확정 후 행사 가능
최고가 입찰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매수해야 함
법원이 정한 기한(일반적으로 7일 이내) 내에 신고해야 함


3.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절차

① 경매 공고 및 입찰 진행

  • 부동산 경매가 진행되고 최고가 입찰자가 결정됨

②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 의사 결정

  • 공유자는 최고가 입찰가를 확인하고 우선매수권을 행사할지 결정

③ 우선매수신고서 제출

  • 해당 법원에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서" 작성 후 제출
  • 신고서에는 경매 사건번호, 공유자의 인적사항, 우선매수 의사 등을 기재
  • **입찰가와 동일한 금액의 보증금(통상 최저매각가의 10%)**을 함께 제출해야 함

④ 법원의 심사 후 승인

  • 법원은 공유자가 적격자인지 심사 후 우선매수권 행사 승인
  • 기존 최고가 입찰자는 자동으로 낙찰 대상에서 제외됨

⑤ 낙찰 후 대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

  • 공유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경매 잔금을 납부
  • 이후 법원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 최종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확보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서 양식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서 양식

 

 


4.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시 유의사항

공유자가 경매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최고가 입찰 후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음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려면 기존 최고가 입찰가와 동일한 가격을 제시해야 함
보증금 미납 시 우선매수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함
우선매수권을 포기하면 다시 행사할 수 없음


5.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의 효과

📌 기존 최고가 입찰자는 자동 탈락
📌 공유자가 경매 시장에서 경쟁을 줄여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부동산을 확보 가능
📌 경매 절차를 통해 공유물 분쟁을 해결하고 단독 소유로 변경 가능


6. 결론 및 요약

📌 공유자 우선매수신고는 부동산 경매에서 공유자가 최고가 입찰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경매에서 최고가 입찰자가 정해진 후, 공유자는 일정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하며 보증금을 제출해야 합니다.
📌 법원이 승인하면 기존 최고가 입찰자는 자동 탈락하며, 공유자가 낙찰자로 확정됩니다.
📌 공유자는 이를 통해 부동산을 단독 소유할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경매를 통한 타인과의 경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7.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서 (hwp)

공유자우선매수신고서.hwp
0.01MB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서 (doc)

공유자우선매수신고서.doc
0.03MB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서 양식공유자 우선매수신고서 양식공유자 우선매수신고서 양식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서 양식공유자 우선매수신고서 양식공유자 우선매수신고서 양식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서 양식공유자 우선매수신고서 양식공유자 우선매수신고서 양식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