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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취하경매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진행 중인 경매 절차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보통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권자와 합의하는 경우 발생하며, 경매 진행 단계에 따라 취하 가능 여부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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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취하서 양식
경매취하서 양식

 

👉 상세한 부동산 경매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1. 부동산 경매취하가 가능한 경우

① 매각기일 이전 취하

  •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지만 아직 매각기일(입찰일)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 이 경우, 경매 신청인은 자유롭게 취하할 수 있으며 법원의 특별한 승인 없이 진행됨

② 매각기일 이후 취하 (입찰 전)

  • 이미 입찰 기일이 지정되었더라도 아직 입찰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취하 가능
  • 다만, 법원에 경매취하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③ 입찰 진행 후 (낙찰 전) 취하

  • 입찰이 진행되었으나 아직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하고 법원에 신청하면 취하 가능

④ 낙찰 후 취하 (제한적 가능)

  • 낙찰자가 결정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취하가 불가능
  • 단, 낙찰자가 잔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등 법적 사유가 있는 경우 경매 절차가 무효화될 수 있음

 

 

경매취하서 양식
경매취하서 양식


2. 부동산 경매취하 절차

① 채권자와 채무자 간 합의

  •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대출을 통해 상환
  • 또는 채권자와 합의하여 경매 취하 결정

② 법원에 ‘경매취하신청서’ 제출

  • 신청인은 법원에 경매취하신청서와 필요한 증빙 서류를 제출
  • 주요 제출 서류:
    • 경매취하신청서
    • 경매 개시결정문
    • 채무 변제 증명 서류 (채무 변제 영수증, 합의서 등)
    • 기타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

③ 법원의 심사 및 결정

  • 법원이 서류를 검토 후 취하 승인 여부 결정
  • 매각기일 이전 취하는 비교적 승인 절차가 빠름
  • 매각기일 이후 취하는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함

④ 경매절차 중지 및 취하 확정

  • 법원에서 취하를 승인하면 경매 절차가 중지됨
  • 관련 등기(압류, 가압류 등)가 해제되고 기존 진행된 절차는 무효화됨

3. 부동산 경매취하 시 유의사항

이미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 취하가 어렵고,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음
경매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경우 일부 비용(법원 비용, 감정평가 비용 등)은 반환되지 않을 수 있음
공동채권자의 경우, 모든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취하 가능
취하 후에도 다시 경매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근본적인 채무 문제 해결이 중요


4. 부동산 경매취하의 효과

📌 경매 절차가 중단되며, 채무자가 기존 부동산을 유지할 수 있음
📌 압류 및 경매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법원 비용과 채권자의 손실에 대한 별도 협의 필요
📌 경매취하 후에도 새로운 채권자가 다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음


5. 결론 및 요약

📌 부동산 경매취하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권자와 합의할 경우 가능하며,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매각기일 이전에는 비교적 쉽게 취하할 수 있지만, 입찰이 진행된 후에는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며,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 취하가 어렵습니다.
📌 경매취하 시에도 일정한 법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채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재경매 위험이 존재합니다.
📌 따라서 경매취하를 고려할 때는 채권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법적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경매취하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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