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은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사람이 기존 점유자(채무자, 임차인 등)로부터 부동산을 신속하게 넘겨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136조에 근거하며, 별도의 소송 없이 빠르게 점유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편리하게 양식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 상세한 부동산 경매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1.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요건
✅ ①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 ② 기존 점유자가 부동산을 자발적으로 인도하지 않는 경우
✅ ③ 점유자가 불법 점유자(명도 거부자) 또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인 경우
✅ ④ 낙찰자가 낙찰 허가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2.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가능 대상
✔ 채무자(전 소유자): 경매로 인해 소유권을 상실한 채무자가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임대차보호법상 대항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임차인(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미완비)
✔ 불법 점유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계속 점유하는 사람
❌ 단,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있는 경우)이나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은 인도명령 신청 대상이 아닐 수 있음.
3.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절차
① 인도명령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경매 낙찰자가 법원에 인도명령 신청서를 제출
- 주요 제출 서류:
- 인도명령 신청서
- 경매낙찰허가결정문
- 소유권 이전 등기부등본
- 점유자의 불법 점유 증거 자료 (계약서, 점유 사실 입증 자료 등)
② 법원의 심사 및 결정
- 법원이 신청 요건을 검토한 후 인도명령을 허가하거나 기각
- 점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강제 집행이 가능
③ 인도명령 확정 후 강제 집행
- 법원이 인도명령을 승인하면 점유자는 자진 퇴거해야 함
- 퇴거 거부 시, 낙찰자는 집행관을 통해 강제 집행(명도 강제 집행) 진행 가능
4.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시 유의사항
⚠ 낙찰 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인도명령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명도소송이 필요할 수 있음
⚠ 강제 집행이 필요한 경우 추가 비용(집행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점유자가 강제 퇴거 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법적 절차를 신중히 진행해야 함
5.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의 효과
📌 점유자가 신속하게 부동산을 인도하도록 법적 조치 가능
📌 소송 없이 간편한 절차로 점유자 퇴거 가능
📌 강제집행을 통해 점유자 퇴거를 직접 집행 가능
6. 결론 및 요약
📌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은 낙찰자가 점유자의 퇴거를 신속하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 낙찰 허가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불법 점유자나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이 인도명령을 승인하면 점유자는 퇴거해야 하며, 거부할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에게는 인도명령이 불가능하므로 명도소송을 따로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7.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 양식 (hwp)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 양식 (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