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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신고는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세입자가 경매 절차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집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피해자가 경매 과정에서 거주지를 잃지 않도록 돕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아래에서 편리하게 양식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인우선매수신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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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매수신고 제도의 주요 내용

경매 진행 중인 주택을 세입자가 우선적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권리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신청 가능
최고가 입찰자가 있을 경우, 해당 금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 가능
경매 낙찰이 완료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함


2. 우선매수신고 신청 요건

①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세입자

  •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은 자
  •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상태여야 함

② 경매 진행 중인 주택의 임차인

  •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했었으나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 전세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

③ 신청 기한 준수

  • 법원이 정한 입찰기한 내에 우선매수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일반적으로 최고가 입찰자가 결정된 이후 7일 이내에 신청 가능

 

임차인우선매수신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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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선매수신고 절차

①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 국토교통부 또는 관할 지자체에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 심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함

② 경매 진행 상황 확인

  •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 절차에 들어갔는지 확인
  • 법원 경매 공고에서 입찰 일정 확인

③ 우선매수신고서 제출

  • 법원에 우선매수신고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최고가 입찰자가 결정된 후 7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같은 금액으로 낙찰받음

④ 낙찰 및 매수 진행

  • 우선매수 신고가 인정되면 신고한 금액(최고가 입찰금액)으로 매수 가능
  • 일정 기한 내에 잔금 납부 후 소유권 이전 절차 진행

4. 우선매수신고 시 유의사항

신청 기한을 놓치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우선매수신고 후에는 철회가 불가능할 수 있음
최고가 입찰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낙찰받아야 하므로 자금 조달이 필요
전세보증금 반환금을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함


5.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신고의 효과

📌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거주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
📌 소송 없이 신속하게 경매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음
📌 일반 매수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집을 매입할 기회 제공


6. 결론 및 요약

📌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신고는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세입자가 경매에서 거주하던 집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하며, 경매 입찰 후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최고가 입찰자가 제시한 금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낙찰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 거주지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자금 조달이 필요하므로 신중한 계획이 필요하며,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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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우선매수신고서 양식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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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에+따른+임차인+우선매수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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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우선매수신고서 양식 (doc)

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에+따른+경매유예등+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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