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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취하동의서는 부동산 경매 신청을 한 채권자가 경매 절차를 중단하고자 할 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단순히 신청자(채권자)의 의지만으로 취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채무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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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매취하동의서의 주요 내용
✅ 채권자가 경매를 취소하고자 할 때 법원에 제출하는 동의 문서
✅ 채무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작성
✅ 경매 절차 진행을 중단하고 소유권 이전 및 배당 절차를 방지하는 역할
✅ 경매 개시 후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취하 가능
2. 경매취하가 가능한 경우
📌 채무 변제 완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전액 변제하여 경매 절차가 불필요해진 경우
📌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 채무자와 협의하여 변제 기한을 연장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채무를 해결하기로 한 경우
📌 이해관계인의 이의 없음: 근저당권자, 세입자 등 이해관계인이 동의한 경우
📌 법원의 허가 필요 여부: 특정 상황에서는 법원의 승인이 필요할 수도 있음
3. 경매취하동의서 작성 방법
① 기본 정보 기재
- 사건번호 및 법원 정보
- 채권자(경매 신청인) 및 채무자 정보
- 해당 부동산의 주소 및 등기번호
② 경매취하 사유 명시
- 채무 변제 여부
- 채권자와 채무자 간 합의 내용
- 기타 경매 절차 취하 이유
③ 이해관계인의 동의 서명
- 근저당권자, 세입자 등 경매와 관련된 이해관계인들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서명 및 도장 날인
④ 첨부 서류 제출
- 채권 변제 증명서(필요한 경우)
- 채권자 및 채무자의 신분증 사본
- 관련 계약서 또는 합의서
4. 경매취하 절차
① 경매 취하 신청 준비
-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금을 지급받거나 합의 완료
- 경매취하동의서를 작성하여 서류 준비
② 법원에 경매취하 신청서 제출
- 법원에 경매취하신청서 및 취하동의서 제출
- 이해관계인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서 첨부
③ 법원의 심사 및 결정
- 법원이 경매취하 가능 여부 심사
- 필요 시 이해관계인의 추가 동의 요청
④ 경매 취하 확정
- 법원이 경매취하를 승인하면 절차 중단
- 이후 해당 부동산의 경매 관련 기록이 정리됨
5. 경매취하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빠짐없이 서명을 받아야 함
⚠ 경매가 이미 진행 중인 경우, 법원의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채권자의 동의 없이 채무자가 임의로 경매를 취하할 수 없음
⚠ 채권자의 입장에서 경매취하가 유리한지 신중히 검토해야 함
6. 경매취하의 효과
📌 경매 절차가 중단되며, 법원 기록에서도 삭제됨
📌 채무자는 부동산을 경매에서 지킬 수 있음
📌 채권자는 채무자의 변제 또는 합의에 따라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 취하 후에도 다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7. 결론 및 요약
📌 경매취하동의서는 경매 신청자가 절차를 중단하고자 할 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 채무 변제, 합의 등의 이유로 경매를 취소하려면 법원에 경매취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경매 취하가 완료되면 해당 부동산의 경매 절차가 종료되며, 소유권 이전 및 배당 절차도 중단됩니다.
📌 채권자는 취하가 유리한지 신중하게 검토한 후 진행해야 하며, 추후 다시 경매를 신청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경매취하동의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경매취하동의서 양식 (hwp)
경매취하동의서 양식 (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