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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는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법원을 통해 등기소에 소유권이전 및 말소등기를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법원은 매각허가결정과 대금완납을 확인한 후 등기소에 촉탁하여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합니다.

 

아래에서 편리하게 양식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양식

 

👉 상세한 부동산 경매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1.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의 개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이란 법원이 등기소에 직접 등기 신청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 일반적인 등기 신청은 소유권을 넘기는 자(채무자, 소유자)가 직접 등기소에 신청해야 하지만,
  • 경매를 통해 매수한 부동산은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여 강제로 소유권을 이전해 줍니다.

즉, 매수인이 직접 등기 신청을 할 필요 없이, 법원이 촉탁하여 등기가 진행됩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신청 요건

  1. 경매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경우
  2. 매각대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
  3.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4. 소유권 이전 및 필요 등기 말소가 필요한 경우

3.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신청 절차

① 촉탁신청서 작성 및 제출

매수인은 대금 완납 후 법원에 촉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촉탁신청서 필수 기재 사항

  • 사건번호
  • 채권자(경매 신청인), 채무자(소유자), 매수인 정보
  • 매각허가결정일 및 대금 완납일
  • 소유권이전 및 말소등기 촉탁 요청 내용

② 법원의 심사 및 등기소 촉탁

  • 법원은 촉탁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으면 등기소에 촉탁합니다.
  • 촉탁서가 접수되면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및 필요 등기 말소를 처리합니다.

③ 등기 완료 확인

  • 등기소에서 등기 절차를 완료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확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양식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양식

 


4. 제출해야 할 서류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신청 시 첨부해야 할 서류

서류명 발급처 유효기간
부동산목록 법원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등기소(인터넷발급 가능) 3개월 이내
토지대장등본 구청/동사무소 3개월 이내
건축물대장등본 구청/동사무소 3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 3개월 이내
취득세 영수증 구청(세무과) -
등록면허세 영수증 구청(세무과) -
대법원수입증지 법원 -
말소할 사항(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포함) 등기소 -

5. 등기비용 및 세금

📌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시 납부해야 할 비용

  1. 취득세
    • 토지 및 건물 가액의 4%
    • 지방교육세 포함 시 총 4.6%
  2. 등록면허세
    • 토지, 건물 각각 0.2%
    • 법무사 대행 시 수수료 추가 발생 가능
  3. 대법원수입증지
    • 이전등기: 15,000원
    • 말소등기: 건당 3,000원
  4. 국민주택채권 매입(해당 시)
    • 부동산 시가표준액 500만 원 이상일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 후 즉시 매도 가능

6.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신청 시 유의사항

  1. 첨부서류는 발급 후 3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됨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은 유효기간이 3개월이므로 반드시 최신 서류를 준비해야 함
  2. 등록세 및 취득세 미납 시 등기 불가
    •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등기 촉탁이 진행됨
    • 세금 납부 후 반드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함
  3. 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 소유권 이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해야 함
  4. 말소할 등기 정확히 기재 필요
    • 기존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말소 대상 등기를 정확히 특정해야 함

7. 결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법원을 통해 소유권이전 및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 매각허가결정 후 대금을 완납한 경우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 법원은 촉탁을 통해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관련 말소등기를 요청하게 됩니다.

📌 경매 매수인은 필수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납부 후 정확한 촉탁 신청을 해야 원활한 등기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양식 (hwp)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hwp
0.02MB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양식 (doc)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2013.doc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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