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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지급신고서는 부동산 경매에서 매수인이 배당받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매각대금을 배당기일에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신고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2항에 근거하며, 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배당 이의가 제기될 경우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정확한 금액 산정과 기한 준수가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매수인은 불필요한 자금 납부를 방지하고 배당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편리하게 양식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차액지급신고서 양식

 

👉 상세한 부동산 경매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차액지급신고서란?

 

차액지급신고서는 부동산 경매에서 매수인이 배당받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매각대금을 배당기일에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신고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2항에 근거하며, 매각결정기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차액지급신고서의 필요성

  1. 배당 절차 간소화: 매수인이 근저당권자 등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경우, 이를 고려하여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만 법원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함
  2. 불필요한 자금 납부 방지: 매수인이 배당받을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하는 것을 방지
  3. 배당이의 대응 가능: 매수인이 배당에 이의가 제기될 경우 해당 금액을 지급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치

📂 차액지급신고서 주요 내용

  1. 사건 정보:
    • 사건번호(○○타경○○○○)
    • 부동산의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 여부
  2. 관련 당사자:
    • 채권자(근저당권자)
    • 채무자
    • 부동산 소유자
  3. 매수인의 신고 내용:
    • 매수인이 배당기일에 실제로 배당받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매각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 표시
    • 배당금에 대한 이의가 제기될 경우 해당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내용
  4. 신고 기한:
    • 매각결정기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이후에는 신고가 불가능(민사집행법 제143조 제2항)

 

차액지급신고서 양식
차액지급신고서 양식


📌 차액지급신고서 작성 및 제출 시 주의사항

 

기한 엄수: 매각결정기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이후 신고는 부적법함
정확한 금액 산정: 배당받을 금액과 실제 납부할 금액을 명확하게 계산
날인 또는 서명 필수: 신고인의 도장(또는 서명) 포함
법원 제출: 해당 경매 사건이 진행되는 법원에 직접 제출


📜 관련 법조문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2항)

"매수인이 채권자인 경우에는 배당기일에 배당받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매각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것을 미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배당기일에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


정리

차액지급신고서는 부동산 경매에서 매수인이 배당받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신고 기한을 엄수해야 하며, 신고 후 배당 이의가 있을 경우 추가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차액지급신고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차액지급신고서 양식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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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지급신고서 양식 (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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