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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문서로 증빙하는 중요한 서류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대여 금액, 이자율, 변제기, 연체이자, 기한이익 상실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실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히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이자율은 법정 한도를 준수해야 하며, 변제기 미이행 시 지체이자가 적용됩니다. 계약 시 신분증 대조를 통해 본인 확인이 필요하며,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포함해 신용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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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차용증) 작성 가이드
1. 금전소비대차 계약 개요
- 정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대주(돈을 빌려주는 사람)와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의 합의로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민법」 제598조 참조)
- 서면 작성 필요성: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생활법률 강의 참고)
- 채무 변제 시 주의사항: 변제를 완료한 경우, 차용증 원본을 회수하고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차용증 작성 사항
- 금액 기재
- 대여 원금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인적사항 기재
- 돈을 빌려주는 사람: 채권자(대여인)
- 돈을 빌리는 사람: 채무자(차용인)
-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이자 조건
- 이자를 정하지 않으면 금전대차 계약에서 원칙적으로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상인 간 대차의 경우, 별도의 특약이 없더라도 법정이자(연 6%)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자율을 정하지 않으면 민사채무는 연 5%, 상사채무는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 이자 지급 방법은 매월 분할 지급, 원금 변제 시 일괄 지급, 선이자 지급 등 다양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 대부업자의 경우, 법적으로 연 66%의 이자 상한선이 적용됩니다.
-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 변제기일: 당사자 간 돈을 갚기로 정한 날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변제방식: 일괄 변제 또는 분할 변제 여부를 기재해야 합니다.
- 변제 장소:
-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변제해야 합니다.
- 영업 관련 채무의 경우, 채권자의 영업소에서 변제해야 합니다.
- 당사자가 편리한 장소를 지정하거나, 채권자의 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 기재 방법
1.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 기재
- 계약 당사자인 채권자(대주) 와 채무자(차주) 의 정보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필수 기재 항목:
- 성명(실명 사용) 및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당사자의 별명이나 아호(雅號) 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실명 기재가 권장됩니다.
- 신분증 확인 필수: 계약을 체결하기 전, 상대방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동일인 여부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2. 대리인이 있는 경우
- 계약당사자가 직접 계약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기재 사항:
-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대리인의 자격(예: 법정대리인, 위임 대리인 등) 기재
- 대리권 확인 방법:
-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위임장이란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할 때 작성하는 문서로, 이를 통해 대리인의 권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함께 검토하여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차용증) 작성 시 채무액 기재 방법
1. 원금 기재
- 차용한 금전의 원금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기재 방법:
-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 일금 삼백만원정 (₩3,000,000)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차용증) 작성 시 이자 기재 방법
1. 무이자 약정
- 채권자(대주)가 금전을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합의한 경우, 계약서에 무이자 대차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 예) "본 계약은 무이자 대차 계약임"
2. 이자 약정
- 이자부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라면 이자가 있음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주의 사항:
- 채권자가 받은 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등도 이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4조)
- 채무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채권자가 원래 부담해야 할 성질의 비용이라면 이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이율 기재 기준
- 이자만 기재하고 이율을 명시하지 않으면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 민사채무: 연 5% (「민법」 제379조 및 제397조)
- 상사채무(상거래 관련 대출): 연 6% (「상법」 제54조)
4. 이자율 및 최고이자율 제한
- 원금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최대 연 20% 이자율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 자유롭게 약정 가능합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 최고이자율 초과 시
- 연 20% 초과 이자는 무효입니다.
- 초과 이자를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8조)
5. 이자의 사전 공제(선이자) 약정
- 계약 체결 시, 선이자(미리 공제하는 이자) 약정이 가능합니다.
- 예) 1년 만기 / 연 20% 이율로 1,000만 원 대출 시, 이자 200만 원을 미리 공제하고 800만 원 지급 가능
- 다만, 초과 공제 시 그 초과분은 원금에 충당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6. 복리(이자에 대한 이자) 약정 제한
- 연 20% 초과하는 복리 약정은 무효입니다.
정리
- 무이자라면 반드시 "무이자 대차"라고 명시
- 이자 계약 시 반드시 이율을 기재 (미기재 시 법정이율 적용)
- 최고이자율은 연 20%로 초과 시 무효
- 선이자 공제 가능하지만 초과분은 원금으로 충당됨
- 복리 약정도 연 20% 초과분은 무효
변제기 기재 방법
1. 변제기 약정 (명확한 변제일 설정)
- **변제기(돈을 갚아야 할 날짜)**는 연·월·일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예시:
- "본 계약의 변제기(상환일)는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 "변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일시불로 상환한다."
- "변제는 2025년 1월 31일부터 매월 말일에 100만 원씩 균등 분할하여 상환한다."
2. 변제기 약정이 없는 경우
- 차용증에 변제일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은 성립합니다.
- 다만, 변제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변제를 청구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변제기 도래로 간주됩니다.
- 변제기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기한의 이익(즉시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이 채무자에게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리
✅ 변제일은 연·월·일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원칙
✅ 변제 방법도 명확히 기재 (일시 상환, 분할 상환 등)
✅ 변제기를 정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청구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변제기 도래로 간주
기한의 의미 및 기한의 이익 상실 조건 정리
1. 기한의 의미
- 기한이란 법률행위(계약)의 효력 발생·소멸 또는 채무 이행이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조건을 뜻합니다.
- 쉽게 말해, 돈을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지 정해놓은 날짜입니다.
- 예:
- "내년 12월 31일까지 1,000만 원을 빌려준다." → 기한부 금전소비대차 계약
2. 기한의 이익
- 기한의 이익이란 채무자가 일정 기한까지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입니다.
- 즉, 기한이 설정된 계약에서는 채권자가 중간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민법 제153조 제1항에 따라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해 설정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3.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채무자의 신용 상실 시)
채무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경제적 신용을 잃으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변제해야 합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 사유관련 법 조항 |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를 손상·감소·멸실한 경우 | 민법 제388조 제1호 |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민법 제388조 제2호 |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5조 |
4. 계약 시 특약 가능
- 계약을 체결할 때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을 추가할 수 있음
- 예:
- "채무자가 신용을 상실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며, 잔여 채무를 즉시 변제해야 한다."
정리
✅ 기한은 채무 이행 시점을 정하는 조건
✅ 기한의 이익이 있는 동안 채무자는 돈을 미리 갚지 않아도 됨
✅ 채무자가 담보 훼손, 제공 불이행, 파산 시 기한의 이익 상실
✅ 계약서에 특약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 추가 가능
그 밖의 특약사항 정리
1. 조건의 설정
- 조건: 법률행위(계약)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불확실한 미래의 사건에 의존하도록 하는 부관(附款).
- 예) "채무자가 승진하면 변제한다." (X)
- 승진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불안정함
- → 가급적 확실한 날짜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
2. 배상액의 예정 (위약금 조항)
- 계약 체결 시 채무불이행 시 발생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음 (민법 제398조 제1항)
-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도할 경우 법원이 감액 가능 (민법 제398조 제2항)
- 손해배상액을 정했다고 해서 계약 해제나 이행 청구를 막을 수 없음 (민법 제398조 제3항)
-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간주됨 (민법 제398조 제4항)
3. 계약서 특약 예시
✅ 지연배상금 조항
- "채무자가 변제기일을 경과하면 연 10%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 위약금 조항 - "채무자가 기한 내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으로 원금의 5%를 추가 지급한다."
✅ 기한이익 상실 조항 - "채무자가 연체 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즉시 잔여 원금을 변제해야 한다."
정리
✅ 불확실한 조건(예: "돈이 생기면 갚는다")은 피하는 것이 좋음
✅ 손해배상액은 미리 정할 수 있지만 과도할 경우 법원이 조정 가능
✅ 위약금 조항을 넣으면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됨
✅ 계약서에 특약 사항을 추가하면 분쟁 방지에 유리
차용증 작성 예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차용증을 작성할 때 중요한 항목
✅ 채권자(대주) 및 채무자(차주) 인적사항
✅ 원금 및 이자율 기재
✅ 변제기 및 지체이자(연체이자) 조항
✅ 기한이익 상실 조건 명시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예시)
채권자: 김대한 (700101-123ㅇㅇㅇㅇ)
주소: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번지
채무자: 이민국 (650101-134ㅇㅇㅇㅇ)
주소: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번지
1. 금액 및 대여 조건
-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금 일천만원(10,000,000원) 을 2025년 2월 12일부터 1년간 빌려간다.
- 이자율은 연 10% 로 하며, 매월 말일에 이자를 지급한다.
2. 변제 및 지체이자
- 변제기: 2026년 2월 12일
- 만약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채무자는 연 30%의 지체이자 를 부담한다.
3. 기한이익 상실 조항
- 다음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변제기 이전이라도 즉시 변제해야 한다.
가.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나.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다. 채무자가 파산한 때.
📌 작성일: 2025년 2월 12일
📌 서명 및 날인
채권자: 김대한 (인)
채무자: 이민국 (인)
📌 차용증 작성 시 유의사항
✅ 신분증 대조를 통해 당사자의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
✅ 한글+숫자로 금액을 기재하여 오기 방지
✅ 이자율, 변제기, 지체이자 등을 명확히 기재
✅ 기한이익 상실 조항 포함 시 법적 근거 확인 (민법 제388조)
✅ 서명 및 날인 필수 (도장 또는 지장 가능)
이렇게 작성하면 법적 효력이 있는 차용증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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