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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자진신고는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 과정에서 발생한 법 위반 행위를 스스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서 양식 및 관련법률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셔서 활용하세요.
[별지 제18호서식] 자진신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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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서식] 자진신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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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관련 법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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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
-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21조(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① 조사 시작 전 신고
- 과태료 면제 가능
- 요건:
- 신고한 위반행위가 허위 신고, 미신고, 조작 행위 등에 해당할 것
- 최초 단독 신고자일 것
- 조사 종료 시까지 성실히 협조할 것
② 조사 시작 후 신고
- 과태료 50% 감경
- 요건:
- 조사기관이 아직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여야 함
- 최초 단독 신고자일 것
-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
③ 감경·면제 불가 조건
-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탈루 등 위법 행위가 이미 관계기관에 통보된 경우
- 최근 1년 내 동일 사유로 3회 이상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
2. 자진신고 방법
📌 제출 서류
- 자진신고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 위반 사실을 입증할 자료
- 부동산 계약서
- 허위 신고 합의서
- 입출금 내역서
- 이메일, 통화 기록, 문자, 팩스 등 거래 관련 자료
📌 신고 절차
- 신고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해당 시·군·구청 부동산 거래 신고관청 방문
- 정부24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 가능
- 조사 및 검토
-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 시 추가 조사 진행
- 감면 또는 면제 결정
- 조사기관이 과태료 감경 여부를 결정 후 통보
3. 자진신고 예시
📌 예시: 다운계약 신고
- 매도인 A, 매수인 B, 공인중개사 C가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서 작성
- 매수인이 신고 후 입출금 내역서, 계약서, 문자 메시지 증거 제출
- 조사 시작 전 신고하여 과태료 면제 가능
📌 예시: 허위 계약 신고
- 임대차 계약 없이 임대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고
-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를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
- 조사 시작 후 신고했으므로 과태료 50% 감경 가능
4. 자진신고 시 유의사항
✅ 최초 단독 신고자만 감경·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조사 시작 후 신고하면 감면 혜택이 줄어듦
✅ 세금 탈루와 관련된 경우 감면 대상이 아님
✅ 신고 후에는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함
5. 관련 문의처
📞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신고 담당 부서
- 토지정책과 (부동산거래신고, 토지거래허가) ☎️ 044-201-3402, 3407
- 주택임대차기획팀 (주택임대차 신고) ☎️ 044-201-4177, 4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