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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자진신고는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 과정에서 발생한 법 위반 행위를 스스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서 양식 및 관련법률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셔서 활용하세요.

 

[별지 제18호서식] 자진신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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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서식] 자진신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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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관련 법률.pdf
0.16MB

 

 


1. 관련 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

  •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21조(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조사 시작 전 신고

  • 과태료 면제 가능
  • 요건:
    1. 신고한 위반행위가 허위 신고, 미신고, 조작 행위 등에 해당할 것
    2. 최초 단독 신고자일 것
    3. 조사 종료 시까지 성실히 협조할 것

조사 시작 후 신고

  • 과태료 50% 감경
  • 요건:
    1. 조사기관이 아직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여야 함
    2. 최초 단독 신고자일 것
    3.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

감경·면제 불가 조건

  •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탈루 등 위법 행위가 이미 관계기관에 통보된 경우
  • 최근 1년 내 동일 사유로 3회 이상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

2. 자진신고 방법

📌 제출 서류

  1. 자진신고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2. 위반 사실을 입증할 자료
    • 부동산 계약서
    • 허위 신고 합의서
    • 입출금 내역서
    • 이메일, 통화 기록, 문자, 팩스 등 거래 관련 자료

📌 신고 절차

  1. 신고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해당 시·군·구청 부동산 거래 신고관청 방문
    • 정부24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 가능
  2. 조사 및 검토
    •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 시 추가 조사 진행
  3. 감면 또는 면제 결정
    • 조사기관이 과태료 감경 여부를 결정 후 통보

3. 자진신고 예시

📌 예시: 다운계약 신고

  • 매도인 A, 매수인 B, 공인중개사 C가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서 작성
  • 매수인이 신고 후 입출금 내역서, 계약서, 문자 메시지 증거 제출
  • 조사 시작 전 신고하여 과태료 면제 가능

📌 예시: 허위 계약 신고

  • 임대차 계약 없이 임대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고
  •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를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
  • 조사 시작 후 신고했으므로 과태료 50% 감경 가능

 


4. 자진신고 시 유의사항

✅ 최초 단독 신고자만 감경·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조사 시작 후 신고하면 감면 혜택이 줄어듦
✅ 세금 탈루와 관련된 경우 감면 대상이 아님
✅ 신고 후에는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함


5. 관련 문의처

📞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신고 담당 부서

  • 토지정책과 (부동산거래신고, 토지거래허가) ☎️ 044-201-3402, 3407
  • 주택임대차기획팀 (주택임대차 신고) ☎️ 044-201-4177, 4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