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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신청서는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할 때 제출하는 신청서입니다. 재발급 신청을 통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양식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별지 제4호서식]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사무소등록증¸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재교부신청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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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신청서 작성 절차

  1. 재발급 사유 확인
    •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자격증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증 발급기관은 국토교통부나 해당 지역의 부동산 관련 부서입니다.
  2. 신청서 작성
    • 재교부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자격증을 재발급받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분실한 자격증의 경우 분실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필요 서류 준비
    •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 사진 (자격증 발급용)
    • 분실 신고서 (분실한 경우 제출)
    • 기타 필요 서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신청서 예시 양식

아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신청서의 주요 항목들을 나열한 예시입니다. 실제 양식은 국토교통부나 해당 지역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관련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

  1. 신분증 사본
    •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재발급받기 위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2. 사진
    • 자격증 발급용 사진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3cm x 4cm 크기입니다.
  3. 분실 신고서
    • 자격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경찰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기타 서류
    • 기타 사유로 재발급을 받는 경우, 그에 맞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격증이 훼손되었거나 다른 이유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교부신청서 제출 방법

  • 온라인 제출: 국토교통부의 공식 웹사이트나 공인중개사 관련 기관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제출: 해당 지역의 부동산 관련 부서나 국토교통부에서 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한 후, 직접 제출합니다.

자격증 재교부 소요 기간

  • 자격증은 신청 시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 자격증을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는 신청서 제출 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한 후, 자격증 발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해당 지역 부동산 관련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신청서 작성은 그리 복잡하지 않지만,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자격증 발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