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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신청서는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할 때 제출하는 신청서입니다. 재발급 신청을 통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양식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별지 제4호서식]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사무소등록증¸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재교부신청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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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신청서 작성 절차
- 재발급 사유 확인
-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자격증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증 발급기관은 국토교통부나 해당 지역의 부동산 관련 부서입니다.
- 신청서 작성
- 재교부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자격증을 재발급받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분실한 자격증의 경우 분실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 사진 (자격증 발급용)
- 분실 신고서 (분실한 경우 제출)
- 기타 필요 서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신청서 예시 양식
아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신청서의 주요 항목들을 나열한 예시입니다. 실제 양식은 국토교통부나 해당 지역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관련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
- 신분증 사본
-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재발급받기 위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사진
- 자격증 발급용 사진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3cm x 4cm 크기입니다.
- 분실 신고서
- 자격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경찰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서류
- 기타 사유로 재발급을 받는 경우, 그에 맞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격증이 훼손되었거나 다른 이유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교부신청서 제출 방법
- 온라인 제출: 국토교통부의 공식 웹사이트나 공인중개사 관련 기관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제출: 해당 지역의 부동산 관련 부서나 국토교통부에서 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한 후, 직접 제출합니다.
자격증 재교부 소요 기간
- 자격증은 신청 시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 자격증을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는 신청서 제출 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한 후, 자격증 발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나 해당 지역 부동산 관련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신청서 작성은 그리 복잡하지 않지만,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자격증 발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