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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는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고 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 신청서는 중개사무소가 법적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나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여 중개업을 합법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별지 제5호서식]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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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작성 절차

  1. 개설등록 신청 자격 확인
    •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자는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법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전에 중개업을 해본 적이 없어야 합니다.
  2.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주소지 확인
    • 중개사무소의 주소지가 해당 관할 시/군/구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사무소가 개설될 위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3. 중개사무소 개설 관련 서류 준비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 신분증 사본
      • 사무소의 임대차계약서
      • 사무소 평면도 (사무소의 위치와 규모가 명시된 도면)
      • 소유권 증명서 (사무소가 자가인 경우 필요)
  4. 개설등록신청서 작성
    • 개설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예시 양식

아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의 주요 항목들을 나열한 예시입니다. 실제 양식은 해당 지자체나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참고해야 합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제출 방법

  1. 온라인 제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관련 홈페이지나 해당 지자체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제출: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 관련 부서에 직접 제출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관련 주요 사항

  1. 사무소 위치
    • 중개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적절한 규모와 위치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상업지역 또는 주택가 근처 등 접근성이 좋은 장소가 좋습니다.
  2. 사무소의 크기
    • 중개사무소의 면적은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면적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개 사무소의 최소 크기는 16㎡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사무소 시설
    • 사무소는 클린하고 깔끔한 상태여야 하며, 중개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전화, 팩스, 전자문서 처리 시스템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후 해야 할 사항

  1. 중개업 등록 완료 후 사업자등록증 신청
    • 개설이 승인되면,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여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공인중개사 실명제
    • 중개사무소에 등록된 공인중개사는 실명제로 운영되며, 반드시 본인의 이름이 공개됩니다.
  3. 전국 어디서나 개설 가능
    • 중개사무소는 전국 어디에서나 개설이 가능하지만, 등록을 원하는 지자체에 따라 추가 서류나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 수수료: 중개사무소 등록과 관련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비용은 신청서 제출 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개업 등록 후 신고 의무: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동안 변경 사항이 생기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소 주소 변경, 대표자 변경, 중개업자의 퇴직 등의 사항이 해당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하려면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법적인 절차를 통해 사무소 개설을 마친 후 정상적으로 중개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