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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해당 부동산(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물리적 상태, 거래 조건 등을 확인하고, 이를 매수인(임차인)에게 설명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는 문서입니다.
이는 부동산 중개업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매도인(임대인)과 매수인(임차인)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계약을 보다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아래에서 편리하게 양식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양식 다운로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주거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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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비주거용).hwp
0.07MB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토지).hwp
0.09MB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입목).hwp
0.07MB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주요 내용
- 부동산 기본 정보
- 소재지 (도로명 주소 및 지번)
- 종류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
- 면적 (대지면적, 건물 연면적, 전용면적 등)
-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상 용도
- 권리관계
- 소유자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자)
- 근저당권, 저당권, 가압류 여부
- 전세권, 임차권 등 설정 여부
- 법적 문제(가처분, 가등기 등) 여부
- 물리적 상태
- 건축 연도 및 건축물 상태
- 건축법상 용도와 실제 용도 일치 여부
- 난방 방식(도시가스, 중앙난방 등)
- 전기·수도·배수 시설 상태
- 거래 조건
- 매매 또는 임대차 금액 (보증금, 월세, 매매가)
-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일정
- 계약 특약 사항(대출 승계 여부, 시설물 인수 등)
- 공법상 이용 제한 여부
-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 건축법, 도시계획 등에 따른 제한 사항
- 중개보수 및 중개업자 정보
- 중개보수(수수료) 금액 및 계산 방식
- 중개업자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정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시 주의사항
✅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 소유자가 실제 매도인(임대인)과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근저당권(대출 담보)이 설정된 경우, 잔금 지급 후 말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현장 조사 필요
- 건물의 용도와 건축물대장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건물 상태와 설명서 내용이 다르면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개업자는 설명 후 서명(날인) 필수
- 매수인(임차인)이 확인·설명 내용을 듣고 동의해야 하며, 이에 따라 서명해야 합니다.
- 설명을 소홀히 하면 중개업자가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 중개업법상 서면 교부 의무
- 중개업자는 반드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 계약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전자문서(스캔본 등)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예시 (요약)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 부동산 정보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 종류: 아파트
- 전용면적: 84㎡ / 대지지분: 30㎡
- 권리관계
- 소유자: 홍길동
- 근저당권: 있음 (○○은행, 1억 원)
- 임차권: 없음
- 거래 조건
- 매매가: 10억 원
- 계약금: 1억 원 / 중도금: 4억 원 / 잔금: 5억 원
- 공법상 제한 사항
- 용도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재건축 추진 여부: 해당 없음
- 중개업자 정보
- 중개업소명: ○○부동산
- 중개업자: 김철수
- 연락처: 010-1234-5678
설명 확인 및 서명
- 중개의뢰인(매도인): (서명)
- 거래당사자(매수인): (서명)
- 중개업자: (서명)
결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분쟁 예방을 위해 필수적인 문서입니다. 중개업자는 해당 부동산의 법적·물리적 상태를 철저히 조사한 후, 거래 당사자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서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