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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지방세 열람신청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 세금 중 미납된 금액에 대한 정보를 열람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주로 세금 미납 여부, 미납 금액, 연체 이자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여 미납된 지방세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 세금 납부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로 부동산 거래, 사업자 등록, 차량 등록 등의 상황에서 미납 지방세를 확인하기 위해 요구됩니다.
아래에서 편리하게 양식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미납지방세 열람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별지 제2호서식] 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서(주택임차¸ 상가임차)(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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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지방세 열람신청서의 주요 내용
- 신청인 정보
-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신청인의 주소
- 세목 및 납세자 정보
- 미납세금이 있는 부동산, 차량, 사업체 등의 정보
- 미납 지방세의 종류(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 열람 신청 내용
- 열람을 원하는 미납지방세 내역 (세목, 기간, 금액 등)
- 기타 요청 사항
- 열람을 통해 확인된 세액 납부를 위한 절차 안내 요청
- 신청인 서명 및 날짜
- 서명란과 날짜 기재
미납지방세 열람신청서 작성 방법
- 양식 다운로드 또는 방문 신청
-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나 세무서에서 미납지방세 열람신청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준비
- 본인 확인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및 관련된 세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등)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작성한 미납지방세 열람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무과나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열람 결과 확인
- 제출 후, 미납지방세에 대한 열람 결과를 확인하고 납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미납지방세 열람신청서 활용 사례
- 부동산 거래 시: 거래하려는 부동산에 미납된 지방세가 있는지 확인하여 거래 전에 해결합니다.
- 사업자 등록 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본인 명의로 미납된 세금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차량 등록 시: 자동차 등록 또는 이전 시, 미납된 자동차세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세금 정리 시: 미납된 지방세를 납부하고 싶은 경우 이를 확인하여 해결합니다.
미납지방세 열람신청서 제출처
-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과
- 각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세무서
-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미납지방세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며, 이 경우 신청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미납지방세 열람신청서 예시
1. 신청인 정보
- 이름: 홍길동
- 주민등록번호: 900101-1234567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 연락처: 010-1234-5678
2. 열람 신청 내용
- 세목: 재산세, 자동차세
- 납세자: 홍길동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 미납 기간: 2023년, 2024년
- 미납 금액: 확인 요청
3. 기타 요청 사항
- 미납된 세액 및 납부 방법에 대한 안내 요청
4. 신청인 서명
- 서명: _____________________
- 날짜: 2025년 2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