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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예고 통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주민의 주민등록을 거주불명자로 등록하기 전에 미리 통보하는 문서입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장기간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민등록 조사에서 실제 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거주불명으로 등록될 수 있으며, 이에 앞서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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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예고 통보서 양식 다운로드

 

거주불명등록 예고 통보서(양식).docx
0.02MB

 

거주불명등록 예고 통보서의 주요 내용

  1. 대상자 정보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현재 등록된 주소
  2. 거주불명등록 사유
    • 주민등록 조사 결과 해당 주소지에서 거주 여부 확인 불가
    • 장기간 거주하지 않음
    • 우편물 반송 또는 현장 조사 시 미거주 확인
  3. 거주불명등록 예정일
    • 일정 기간 내에 해명하지 않을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됨
  4. 정정 또는 이의 신청 방법
    • 본인이 해당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사실 확인 요청 가능
    •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신고 가능
  5. 거주불명등록의 불이익 안내
    • 각종 행정서비스 제한 (예: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서비스)
    • 여권 및 운전면허 발급 제한 가능
    • 금융거래 불편 (주민등록등본 발급 불가)
  6. 문의 및 처리 기관 정보
    • 담당 행정기관(주민센터, 시·군·구청) 연락처

거주불명등록 예고 통보서를 받은 경우 해야 할 일

  1. 현재 주소에서 실제 거주 중이라면?
    • 주민센터 방문 → 주민등록 사실 확인 → 거주 확인 처리
    • 관련 증빙 서류(공과금 고지서,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
  2. 다른 곳으로 이사했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즉시 전입신고 진행 → 주민등록 주소 변경
  3. 장기 부재로 인해 거주불명 등록이 예정된 경우?
    • 일정 기간 내에 거주불명 등록을 해제할 방법 문의 (거주 확인 증빙 제출)

거주불명자로 등록될 경우 발생할 불이익

  • 주민등록등본, 초본 발급 불가
  • 건강보험 등 공공서비스 이용 제한
  •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복지 혜택 중단 가능
  • 금융거래(계좌 개설, 대출) 어려움 발생
  • 여권 및 운전면허 발급 제한 가능

→ 따라서, 통보서를 받은 즉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적 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거주불명자 처리)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 (거주불명등록 절차)

문의 및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2. 전화 문의 후 증빙서류 준비
  3. 온라인 정부24 서비스 활용 (일부 지자체 지원 가능)
  4.  

※ 기한 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거주불명자로 등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