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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賃貸借)**란 부동산(주택, 상가, 토지 등)의 **소유자(임대인)**가 일정한 조건(보증금, 임대료, 계약 기간 등) 하에 **사용자(임차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보호법 및 민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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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의 종류

 

① 주택 임대차

✔ 아파트,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주거 목적의 부동산 임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 임차인의 권리 보호
✔ 보증금, 월세 계약 가능 (전세/반전세/월세)

② 상가 임대차

✔ 사무실, 상가, 점포 등 사업 목적의 임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 사업자의 안정적 영업 보장
✔ 계약 갱신 요구권 (최대 10년) 등 법적 보호 가능

③ 토지 임대차

✔ 특정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계약 (농업, 공장 부지 등)
✔ 계약 기간과 용도 제한에 따라 임차인 권리가 달라질 수 있음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필수 항목

1️⃣ 임대인(소유자) 및 임차인(사용자) 정보
2️⃣ 임대 목적물의 위치 및 면적
3️⃣ 임대 기간(계약 시작일 및 종료일)
4️⃣ 임대 보증금 및 월 임대료(지불 방식 포함)
5️⃣ 관리비 및 기타 부담금(전기, 수도, 가스비 등)
6️⃣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조항
7️⃣ 임차인의 권리 보호(계약 갱신, 보증금 반환 등)


보증금과 월세의 차이

전세(보증금 계약)

  • 임차인이 **일정 금액(보증금)**을 지급하고, 별도 월세 없이 거주
  •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 대출 활용 가능 (전세자금대출)

월세(임대료 계약)

  • 임차인이 매달 일정 금액의 월세 지급
  • 보증금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음
  • 장기 계약이 가능하지만 비용 부담이 클 수 있음

반전세(보증금+월세 혼합형)

  • 보증금 일부 + 월세를 함께 부담하는 방식
  • 임대인과 임차인의 부담을 조절할 수 있음

임차인의 보호 방법 (임대차 보호법)

📌 ① 주택 임대차보호법

  • 최소 2년 계약 보장 (1년 미만 계약도 2년 인정 가능)
  • 계약 갱신 요구권(1회, 2년 추가 연장 가능)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보증금 보호

📌 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 가능
  • 권리금 보호(임대인이 부당하게 권리금 회수 방해 시 보상 청구 가능)

📌 ③ 우선변제권 (보증금 보호)

  •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 반환 우선권 확보

임대차 계약 시 주의할 점

등기부등본 확인 →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검토
체납 여부 확인 → 관리비나 세금 미납 여부 체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수 → 보증금 보호를 위한 조치
계약서 특약사항 확인 → 수리비, 재계약 조건 등 확인


임대차 계약 종료 및 해지

계약 만료 전 갱신 요청 가능 (주택: 1회, 상가: 최대 10년)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 보장
임차인이 계약 중도 해지 시 일정 기간(보통 3개월) 전 통보 필수


결론

🏡 부동산 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전입신고, 확정일자, 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임대차보호법을 활용하면 보증금과 계약 기간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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