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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매계약서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의 분양권(입주권 포함)을 사고팔 때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
아직 등기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자(기존 분양권자)와 매수자(새로운 분양권 구매자) 간 권리를 이전하는 계약입니다.

 

아래에서 편리하게 양식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분양권 매매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분양권 매매계약서(1).hwp
0.08MB

 

🔹 1. 분양권 매매의 특징

등기 이전 전 거래: 건물이 완공되어 등기 이전이 완료되기 전 입주권 또는 분양권 상태에서 거래
프리미엄 포함 가능: 초기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프리미엄)을 형성할 수 있음
청약 당첨 후 거래 가능: 청약 당첨된 사람이 일정 기간 후(전매 제한 기간 이후) 분양권을 매도할 수 있음
세금 문제 고려 필수: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2. 분양권 매매계약서 필수 항목

① 계약 당사자 정보

  • 매도인(분양권 소유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매수인(분양권 구매자) 성명, 주소, 연락처

② 매매 대상 분양권 정보

  • 아파트(또는 상가, 오피스텔) 명칭
  • 소재지(단지명, 동·호수)
  • 전용면적 및 공급면적

③ 계약 내용

  • 분양권 매매 금액 (기본 분양가 + 프리미엄)
  •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불 일정
  • 양도 시 필요한 서류 (분양계약서 원본, 주민등록증 사본 등)

④ 세금 및 비용 부담

  • 양도소득세: 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 (보유 기간 및 시세 차익에 따라 결정)
  • 취득세: 매수인이 부담하는 세금 (계약 이후 발생)
  • 중개수수료: 중개인이 개입한 경우, 중개보수 기준에 따라 부담

⑤ 기타 사항 및 특약

  • 전매 제한 여부 확인
  • 위약금 및 계약 해제 조건
  • 대출 승계 여부

⑥ 서명 및 날인

  • 매도인, 매수인 서명 및 도장

🔹 3. 분양권 거래 시 유의사항

전매 제한 기간 확인

  •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에서는 전매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전매 가능 여부는 반드시 확인 후 계약 진행

양도세 및 세금 확인

  •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 부과됨 (최대 70%)
  • 1년 미만 보유 시 70%, 1년 이상 보유 시 60% 양도세 적용
  • 취득세(1~12%)도 고려해야 함

중도금 대출 승계 여부 확인

  • 분양권 거래 시 중도금 대출 승계가 가능한지 확인 필수
  • 대출 승계가 불가능하면 매수인이 직접 대출을 해결해야 함

위약금 및 해제 조건 명확히 하기

  • 계약서에 위약금 및 해제 조건을 정확히 명시하여 분쟁을 방지해야 함

🔹 4. 분양권 매매 계약서 샘플

다음과 같이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HTML 형식으로 작성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

 

📑 분양권 매매계약서 (예시)

분양권 매매계약서

  1. 계약 당사자 정보
    • 매도인: OOO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매수인: OOO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2. 매매 대상 부동산
    • 아파트명: OOO 아파트
    • 동·호수: O동 O호
    • 전용면적: OOO㎡
    • 공급면적: OOO㎡
  3. 매매 조건
    • 분양권 매매 대금: OOO원 (기본 분양가 + 프리미엄)
    • 계약금: OOO원 (계약 체결 시 지급)
    • 중도금: OOO원 (O차 중도금 포함)
    • 잔금: OOO원 (소유권 이전 시 지급)
  4. 세금 및 비용 부담
    • 양도소득세: 매도인 부담
    • 취득세: 매수인 부담
    • 중개수수료: 각자 부담
  5. 기타 특약 사항
    • 전매 제한 여부 확인 후 진행함
    • 대출 승계 불가 시 매수인이 직접 해결함
    • 위약 시 계약금 전액 몰수 또는 위약금 지급
  6. 서명 및 날인
    • 매도인 OOO (서명/날인)
    • 매수인 OOO (서명/날인)

🔹 5. 결론

📌 분양권 거래는 일반 부동산 거래와 달리 법적, 세금, 대출 관련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전매 제한 여부, 대출 승계 가능 여부, 세금 문제를 반드시 체크하세요.
📌 안전한 거래를 위해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