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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그 자격이 되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농지는 특정 자격을 갖춘 사람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신청하는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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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별지+제3호서식]+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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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자격: 농지 취득자는 원칙적으로 농업인이어야 하며, 농업인으로서의 자격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특정 조건(예: 농업경영체 등록)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농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농업경영체 등록증, 농업인 확인서 등)
- 농지 관련 서류 (농지 매매계약서 등)
-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 기관에서 농지취득 자격에 대해 심사합니다. 이때 농업인 여부, 신청자의 농지 취득 조건 등을 확인합니다.
- 증명서 발급: 심사를 통과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이 증명서를 통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농지 취득은 농업경영의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단순한 투자 목적의 농지 취득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격이 충족되지 않으면 농지 취득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