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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별 행위제한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용도지역(예: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및 행위를 정리한 표입니다. 이는 도시 계획과 토지 이용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마련된 기준으로, 토지를 개발하거나 건축물을 신축·용도 변경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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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별 행위제한표 다운로드

용도지역별 행위제한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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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도지역의 개요

 

우리나라의 용도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① 주거지역 (Residential Area)

  • 전용주거지역: 단독·공동주택 중심(고층 건물 제한)
  • 일반주거지역: 다양한 주거 형태 가능, 일부 상업시설 허용
  • 준주거지역: 주거 외 일부 상업·업무시설 가능

② 상업지역 (Commercial Area)

  • 중심상업지역: 도심의 핵심 상업·업무 기능 가능
  • 일반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시설 및 업무시설 가능
  • 근린상업지역: 지역 주민을 위한 상업시설 위주
  • 유통상업지역: 도매시장, 물류시설 등 허용

③ 공업지역 (Industrial Area)

  • 전용공업지역: 공장 중심, 주거·상업시설 제한
  • 일반공업지역: 공장과 일부 지원시설 허용
  • 준공업지역: 경공업과 일부 상업시설 허용

④ 녹지지역 (Green Area)

  • 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 보전, 개발 제한
  • 생산녹지지역: 일부 농업·임업 관련 시설 허용
  • 자연녹지지역: 일부 주거·숙박·공공시설 허용

⑤ 관리지역 (Management Area)

  • 보전관리지역: 개발 제한, 일부 농업 가능
  • 생산관리지역: 농업·축산업 가능, 일부 공장 허용
  • 계획관리지역: 제한적 개발 가능, 일부 주거·상업 가능

⑥ 농림지역 (Agricultural & Forest Area)

  • 농업·임업 중심, 개발 행위 제한

⑦ 자연환경보전지역 (Nature Conservation Area)

  • 환경 보호가 최우선, 건축·개발 제한

2. 용도지역별 행위제한표

아래는 대표적인 용도지역별 허용 행위를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건축물 종류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
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시설 근린생활시설
  대형마트
  호텔
공장 일반 공장
  위험물 저장소
농업/축산 농업 시설
  축사
기타 시설 병원
  교육 시설

🔹 ✅: 허용, ❌: 불허


3. 용도지역별 주요 행위 제한 예시

① 전용주거지역의 제한

  •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편의점은 가능하지만 노래방·유흥주점 불가
  • 아파트, 단독주택 가능하지만 공장·상업시설 불가
  • 병원, 교육시설은 가능

② 상업지역의 제한

  • 대형 쇼핑몰, 업무시설 허용
  • 공장은 입지 불가
  • 준주거지역에서는 일부 주거시설 허용

③ 공업지역의 제한

  • 주거시설 불가(일부 준공업지역 예외)
  • 대형 물류창고, 제조업 공장 가능

④ 녹지지역의 제한

  •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됨
  • 일부 지역에서 농업·축산업 가능하지만 공장·상업시설 불가

4. 용도지역별 행위제한표 확인 방법

  1.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LURIS) 활용
  2.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 확인
    • 각 시·군·구의 도시계획 조례에서 세부 허용 여부 확인 가능
  3.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
    • 건축물대장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용도 확인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을 통해 세부 개발 제한 검토

5. 결론 및 유의사항

  • 용도지역별로 허용되는 행위가 다르므로 토지를 매입하거나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전 반드시 용도지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세부적인 행위제한은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관할 구청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등은 일부 용도가 혼합될 수 있어 세부 허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토지 개발 및 투자 전에는 반드시 행위제한표를 확인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