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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정의와 목적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사용자(회사 또는 사업주)와 맺는 계약으로,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근무 조건을 준수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분쟁 예방
✅ 노동법 준수를 통한 법적 문제 방지
✅ 근로자의 근무 조건 명확화
근로계약서의 필수 포함 항목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아래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① 근로자 및 사업장 정보
-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사업장 주소
② 근무 기간
-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예: 2025년 2월 1일 ~ 2026년 1월 31일)
- 정규직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음"으로 표기
③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 근로자가 근무할 사업장 주소
- 담당 직무(예: 사무보조, 생산직, 서비스직 등)
④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법정 근로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주 5일 기준)
-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임금 지급 기준
- 휴게시간(예: 점심시간 12:00~13:00)
⑤ 임금(급여) 관련 사항
- 기본급, 상여금, 수당(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 지급일(예: 매월 25일)
- 지급 방법(예: 계좌 이체)
⑥ 휴일 및 휴가
- 법정 공휴일, 주휴일(예: 일요일)
- 연차유급휴가 기준
⑦ 4대 보험 가입 여부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여부 기재
⑧ 계약 해지(해고 및 퇴직 관련 내용)
- 근로자의 퇴직 절차
- 해고 사유 및 절차(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사전 통보)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서면 계약 필수: 구두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 후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함.
✅ 근로기준법 준수: 법정 최저임금, 연장근로 수당 지급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함.
✅ 부당한 조항 금지: 법에 위배되는 불공정 조항(예: 퇴직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내용 등)은 무효.
✅ 서명 및 날인 필수: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명(또는 도장)을 찍고, 계약 날짜를 명시해야 함.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예시)
아래는 일반적인 근로계약서 양식입니다.
1. 근로계약 당사자
사용자(사업주) 정보
- 사업장명:
- 대표자 성명:
- 사업장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근로자 정보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2. 계약 기간
- 계약기간: 2025년 ○월 ○일 ~ 2026년 ○월 ○일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음"으로 기재)
3.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 근무 장소:
- 담당 업무:
4.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근무일 및 시간: (예: 월~금, 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필요 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함.
5. 임금
- 기본급: 월 ○○○만 원
- 상여금 및 수당: (해당 사항 기재)
- 지급일 및 방법: 매월 ○일, 근로자 계좌 이체
6. 휴일 및 휴가
- 주휴일: 매주 ○요일
-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름
7. 4대 보험 가입 여부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8. 퇴직 및 해고
- 근로자가 퇴직을 원할 경우 최소 ○일 전 서면으로 통보
-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음
9. 기타 사항
-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따름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작성일: 2025년 ○월 ○일
사용자(사업주) 서명: (서명 또는 도장)
근로자 서명: (서명 또는 도장)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7가지 (근로기준법 제17조)
- 근로자 & 사업주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법인일 경우 법인명, 대표자 성명)
- 근로조건
- 업무 내용, 근무 장소
- 근로시간
- 출퇴근 시간, 휴게시간, 휴일, 연차
- 급여
- 기본급, 수당, 상여금, 지급일, 계산 방법
- 계약 기간
- 기간제 여부 (1년 이내만 허용, 특수직 제외)
- 퇴직금
- 퇴직금 지급 기준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기타
- 복무규정 준수, 계약 해지 조건, 기밀 유지 등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
- 구두 계약은 법적 효력 없음 → 분쟁 시 증거 불리
- 허위·과장 금지
- 예: "연봉 4,000만원"이라 명시했으나 실제 지급액 차이 →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불공정 조항 무효
- "회사 사정에 따라 급여 감액 가능" → 근로기준법 위반
- 근로자 사본 전달 필수
- 사본 미제공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17조)
특수 계약서 추가 항목
- 기간제 근로자: "계약 연장 조건" 명시
- 파트타임: "주 단위 근로시간" 구체화
- 원격근무: "재택근무 규정·통신비 지원" 추가
- 비밀유지계약서(NDA): "업무상 취득한 정보 유출 금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칙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A1. 네, 근로기준법상 서면 교부가 필수이며, 미작성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2. 아르바이트생(단기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A2. 네, 단기 근로자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임금·근로시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Q3.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 갱신되나요?
A3. 정규직의 경우 자동 갱신되지만, 기간제 근로자는 별도의 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Q4. 사용자(사장)가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4. 노동부(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