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주불명등록 예고 통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주민의 주민등록을 거주불명자로 등록하기 전에 미리 통보하는 문서입니다.주민등록법에 따라 장기간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민등록 조사에서 실제 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거주불명으로 등록될 수 있으며, 이에 앞서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아래에서 편리하게 양식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불명등록 예고 통보서 양식 다운로드 거주불명등록 예고 통보서의 주요 내용 대상자 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현재 등록된 주소거주불명등록 사유주민등록 조사 결과 해당 주소지에서 거주 여부 확인 불가장기간 거주하지 않음우편물 반송 또는 현장 조사 시 미거주 확인거주불명등록 예정일일정 기간 내에 해명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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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3. 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