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경매취하는 경매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진행 중인 경매 절차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보통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권자와 합의하는 경우 발생하며, 경매 진행 단계에 따라 취하 가능 여부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편리하게 양식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 상세한 부동산 경매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부동산 경매 가이드 보러가기 1. 부동산 경매취하가 가능한 경우 ✅ ① 매각기일 이전 취하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지만 아직 매각기일(입찰일)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이 경우, 경매 신청인은 자유롭게 취하할 수 있으며 법원의 특별한 승인 없이 진행됨✅ ② 매각기일 이후 취하 (입찰 전)이미 입찰 기일이 지정되었더라도 아직 입찰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취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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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0.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