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매 공유자 우선매수신고는 공유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될 때, 다른 공유자가 최우선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근거하며, 공유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편리하게 양식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 상세한 부동산 경매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공유자우선매수 투자전략 1. 공유자 우선매수권의 개념 ✅ 공유 부동산이 경매에 나올 경우, 타 공유자는 최종 입찰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해당 부동산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음✅ 우선매수권은 최고가 입찰자가 정해진 후에만 행사 가능✅ 우선매수 신고를 하면 해당 입찰자가 낙찰자가 되고, 기존 최고가 입찰자는 자동으로 탈락2.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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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4. 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