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매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는 채권자가 경매 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배당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즉, 채무자가 부동산을 경매로 처분할 때,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인정받고 배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는 과정입니다. 아래에서 편리하게 양식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 상세한 부동산 경매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부동산 경매 가이드 보러가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대상자 ✅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당권자(근저당권자 포함)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저당권을 설정한 금융기관 또는 개인가압류·가처분 등기 권리자법원 결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한 채권자임차인(전세권자 포함)경매 대상 부동산에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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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2. 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