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보좌관은 법원의 재판을 보조하는 직위로서, 민사소송·강제집행 등의 절차에서 일정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편리하게 양식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 상세한 부동산 경매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부동산 경매가이드 보러가기 1.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란? 📌 이의신청의 개념사법보좌관이 결정한 재판상 처분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법원조직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신청 가능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관이 다시 심사하여 최종 결정을 내림📌 이의신청이 가능한 주요 처분부동산 강제경매·임의경매에서 매각허가결정배당표 작성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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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1.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