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인감계(使用印鑑屆)란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특정 업무를 수행할 때 대표자의 공식 인감(법인인감 또는 개인인감) 대신 사용할 인감을 신고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계약 체결, 금융 거래, 행정 절차 등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목차사용인감계의 필요성 대표자가 직접 인감을 날인하기 어려운 경우대표자가 해외 출장, 장기 부재 등의 이유로 직접 날인하기 어려울 때업무 담당자가 대신 날인해야 하는 경우특정 직원(임원, 대리인 등)이 대신 계약서, 금융서류 등에 인감을 날인할 필요가 있을 때공식적인 대리인을 지정하기 위한 경우특정한 인감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금융기관, 공공기관, 거래처 등에 신고할 때사용인감계 작성 방법사용인감계를 작성할 때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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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2. 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