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신고는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세입자가 경매 절차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집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피해자가 경매 과정에서 거주지를 잃지 않도록 돕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아래에서 편리하게 양식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 상세한 부동산 경매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부동산 경매 가이드 보러가기 1. 우선매수신고 제도의 주요 내용 ✅ 경매 진행 중인 주택을 세입자가 우선적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권리✅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신청 가능✅ 최고가 입찰자가 있을 경우, 해당 금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 가능✅ 경매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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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3.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