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액지급신고서는 부동산 경매에서 매수인이 배당받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매각대금을 배당기일에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신고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2항에 근거하며, 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배당 이의가 제기될 경우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정확한 금액 산정과 기한 준수가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매수인은 불필요한 자금 납부를 방지하고 배당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편리하게 양식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 상세한 부동산 경매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부동산 경매가이드 보러가기 차액지급신고서란? 차액지급신고서는 부동산 경매에서 매수인이 배당받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매각대금을 배당기일에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신고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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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1. 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