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은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사람이 기존 점유자(채무자, 임차인 등)로부터 부동산을 신속하게 넘겨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136조에 근거하며, 별도의 소송 없이 빠르게 점유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편리하게 양식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 상세한 부동산 경매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부동산 경매 가이드 보러가기 1.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요건 ✅ ①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② 기존 점유자가 부동산을 자발적으로 인도하지 않는 경우✅ ③ 점유자가 불법 점유자(명도 거부자) 또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인 경우✅ ④ 낙찰자가 낙찰 허가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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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5.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