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도지역별 행위제한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용도지역(예: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및 행위를 정리한 표입니다. 이는 도시 계획과 토지 이용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마련된 기준으로, 토지를 개발하거나 건축물을 신축·용도 변경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아래에서 편리하게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별 행위제한표 다운로드 1. 용도지역의 개요 우리나라의 용도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① 주거지역 (Residential Area)전용주거지역: 단독·공동주택 중심(고층 건물 제한)일반주거지역: 다양한 주거 형태 가능, 일부 상업시설 허용준주거지역: 주거 외 일부 상업·업무시설 가능② 상업지역 (Commercial 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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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4.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