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해 법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해야 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없을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칩니다. 법원에서 확인서를 받은 후 3개월 내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으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및 양육권 협의서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편리하게 양식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1. 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은 후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하여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절차입니다. 법적 분쟁 없이 진행할 수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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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2.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