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거래 자진신고는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 과정에서 발생한 법 위반 행위를 스스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서 양식 및 관련법률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셔서 활용하세요. 1. 관련 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21조(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① 조사 시작 전 신고과태료 면제 가능요건:신고한 위반행위가 허위 신고, 미신고, 조작 행위 등에 해당할 것최초 단독 신고자일 것조사 종료 시까지 성실히 협조할 것② 조사 시작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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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0.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