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국민이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부부가 상호 합의하여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혼 의사를 확인받은 후, 이혼 신고서를 제출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래에서 편리하게 양식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개념 및 절차 협의이혼은 부부가 상호 합의하여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제도로,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공관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한 후, 이혼 신고를 완료해야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 진행 방식:재외공관에서 부부 양측의 이혼 의사를 확인 후 관련 서류를 서울가정법원에 송부서울가정법원이 이혼 의사를 확인하면, 해당 확인서를 재외공관으로 발송양측이 확인서를 수령한 후,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면 이혼이 성립※ 부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협의이혼 ..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해 법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해야 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없을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칩니다. 법원에서 확인서를 받은 후 3개월 내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으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및 양육권 협의서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편리하게 양식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1. 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은 후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하여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절차입니다. 법적 분쟁 없이 진행할 수 있어 ..